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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기관 국제공인제도, 에너지 분야까지 확대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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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기관 국제공인제도, 에너지 분야까지 확대

기사입력 2014-06-15 07: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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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인증기관 국제공인제도, 에너지 분야까지 확대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성시헌, 이하 국표원)은 최근 건설회관에서 국제인정기구(ILAC 및 IAF)가 정한 ’세계 인정의 날’을 맞아 시험·인증기관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정분야의 우수기관과 유공자 포상과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시험·인증분야 5개 우수기관과 7명의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국제인정기구(ILAC및IAF)가 정한 ‘에너지공급에 신뢰를 부여하는 인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개최해 에너지경영체제인증(ISO50001) 등 최근의 인정정책 동향 정보를 공유하고 시험인증기관을 국제공인하는 인정제도가 에너지규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까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ILAC과 IAF는 올해 ‘세계인정의 날’에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국제적인 인정제도가 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인정기구에 가입한 90여 개 나라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제인정제도 활용분야가 자동차, 화학, 철강 등 일반산업 중심에서 풍력, 태양광, 에너지효율 등 에너지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에콰도르가 전기전자 제품에 에너지효율 규제를 발표하고 중미 현지기관의 시험성적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한정해 국내가전사가 제품수출이 난관에 부딪쳤으나 국가기술표준원이 에콰도르정부에 한국인정기구가 인정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LAB)의 성적서 수용을 요청하고 에콰도르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관련 수출기업은 연간 약1,200억 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국제적인 신뢰가 확보된 국표원 한국인정기구의 인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70여 개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번 시험으로 시험성적서·인증서가 협정국가에서 통용돼 무역장벽 제거와 관련된 상품을 수출하게 되면 빠른 시험인증 서비스로 경쟁 우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시헌 국표원장은 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우리 인정제도가 에너지 공급분야에서 신뢰성과 공신력을 한층 높이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시험인증기관의 육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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