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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스파크’ 승용자동차, 리콜 실시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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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스파크’ 승용자동차, 리콜 실시

기사입력 2014-07-04 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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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스파크’ 승용자동차, 리콜 실시

[산업일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3년 6월 8일부터 12월12일까지 제작된 스파크 승용자동차 2만7천51대다.

이번 리콜은 변속기 마운트(변속기와 차체사이를 지지하면서 진동을 흡입하는 부품)결함으로 변속기가 아래로 처지고, 심한 경우 변속기와 연결된 동력 전달축이 이탈될 위험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7월 4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변속기마운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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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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