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인증제 감감...헛바퀴 도는 車 튜닝산업’보도 해명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동아닷컴의 ‘부품인증제 감감...헛바퀴 도는 車 튜닝산업’이라는 보도와 관련 해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과 지난달 17일 제2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 및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튜닝 매뉴얼 제작·보급(2013년10월25일, 올해 6월28일), 불법 튜닝 계도용 포스터 제작·배포(지난해 12월9일), 제1회 튜닝카 경진대회(지난해 12월1일) 및 지난 7월 10일에는 산업부와 공동으로 서울오토살롱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튜닝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 6월에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화물차의 포장탑, 바람막이, 창유리, 등화장치(전조등은 제외)는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튜닝대상에서 제외된 캠핑카도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휠, 필터류, 등화장치 등 7개 품목에 대해 인증기준 및 평가기술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올 하반기부터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튜닝부품인증기관이 인증을 시행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튜닝부품 규정(고시)을 새로이 마련하고, 올해 중에 ‘튜닝부품 인증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튜닝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오는 12월로 예정된 제2회 튜닝카 경진대회는 국제대회 규모로 격상시켜 국내 최대 규모의 튜닝카 관련 이벤트로 육성하는 등 저변확대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