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한-싱가포르 FTA 이래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FTA원산지 지위 인정을 위한 개성공단 조항을 FTA에 삽입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위원회 구성방식으로 체결된 한-미, 한-EU, 한-터키 FTA의 경우 협정문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각각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역외가공 인정을 위한 기준 등을 논의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아세안 FTA 등에서는 협상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상대국과 협상한 결과”라며 “개성공단에 업체들이 추가 입주하고 생산 품목이 확대·변경됨에 따라 일부 달라졌으나 이행위원회를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25일 중앙일보의
산업부에 따르면 이미 발효된 FTA 개성공단 규정은 크게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OP) 방식과 ▲위원회 구성방식으로 분류된다.
OP방식은 FTA체결당사국내 생산한 반제품을 제3국 역외가공지역에서 가공한 후 재반입한 최종제품을 FTA상대국에 수출하는 방식(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페루 FTA)이다.
위원회 구성방식은 FTA체결당사국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추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한-EU, 한-미, 한-터키 FTA)이다.
산업부는 “한-EU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는 2차례(2012년, 2013년) 개최돼 한-EU FTA 부속서 4에 규정된 협의의제(지역지정, 허용기준 수립 등)에 대한 논의가 개시·진행됐으며 양측은 올 9월에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해 후속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미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는 한 차례(2013년) 개최돼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지정과 관련해 양측 기본 입장을 교환했고 현재 제2차 개최 일정을 미국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