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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업무, 10만 미만도시 제외
강정수 기자|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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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업무, 10만 미만도시 제외

기사입력 2014-10-28 1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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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과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대상 등의 업무에서 군 단위와 인구 10만 미만인 시는 제외된다. 또한 특별자치시는 추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같은 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자체(군 또는 인구 10만 미만의 시)의 지속가능교통물류 업무에 대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활성화 하고자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결과 보고 대상을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군과 인구 10만 미만의 시를 제외한 지자체(163개→74개)로 조정했다.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시행계획 협의, 기간교통물류권역 관리, 자동차통행총량 설정, 전환교통협약, 교통가격조정 실시계획 수립,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업무는 현행대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계속 수행하되,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했다.

또한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대상 업무는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지역 교통 여건에 밝은 전문가로 위촉하고 현재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외에 구청장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 지정 대상 업무는 군(郡) 및 인구가 10만 미만인 시(市)는 제외하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는 추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자동차 운행제한 업무, 보행교통 시책 및 보행자의 날 행사 업무는 현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만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외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동법 개정·공포에 따른 내용 반영, 지속가능 업무를 추진하는 지자체 범주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이를 수행하는 지자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보행관련 업무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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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산업2부 강정수 기자입니다. 자동차와 부품, 전기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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