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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잘하는 조달기업, 납품검사 부담 대폭 줄인다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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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잘하는 조달기업, 납품검사 부담 대폭 줄인다

조달청, 자가품질보증 지정· 관리기준 개정 납품검사 면제 확대

기사입력 2014-12-11 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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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스스로 품질관리를 잘하는 중소조달기업에 대한 납품검사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중소조달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기준’을 개정,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가품질보증물품제도’는 조달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심사해, 60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심사점수에 따라 2~3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조달기업의 자가품질보증물품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 신설, 갱신 심사결과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지정탈락업체의 재신청 제한기간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 신설, 갱신 심사 인센티브 신설, 탈락업체 재신청 제한기간 폐지, 품질점검 도입이다.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 신설은 심사점수가 500점 이상(600점미만)이면 ‘자가품질보증예비물품’으로 지정, 1년간 납품검사를 면제한다는 것이고, 갱신 심사 인센티브 신설은 갱신 심사에서 품질관리능력이 향상된 경우, 납품검사 면제기간을 1년 추가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갱신 심사 점수가 종전보다 3%이상 향상된 업체는 현행 2~3년에서 3~4년으로 납품검사 면제기간이 1년 추가된다.

탈락업체 재신청 제한기간 폐지는 기존 신규․갱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탈락업체가 6개월~1년간 자가품질보증물품 재신청을 제한받던 것을 폐지, 언제라도 재신청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품질점검 도입은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후에도 품질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조달품질원이 직접 품질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만일 품질점검에서 규격미달로 판정될 경우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은 즉시 취소된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개정은 중소조달업체에 대해 자가품질보증제도의 문턱을 다소 낮췄지만,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가품질보증물품은 현재 27개 업체, 76품명이 지정돼 있으며, 자가품질보증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정업체 당 연간 1천5백만 원의 납품검사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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