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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산 변사사건 신고보상금 최고 5천만원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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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산 변사사건 신고보상금 최고 5천만원

기사입력 2014-12-11 2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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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4일 오후 1시3분 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소재 팔달산 등산로에서 검정색 봉투에 담겨 유기된 사체 일부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신원확인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에게 최고 5,000만원 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변안전을 절대 보장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없이 112)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범인 검거 유공 경찰관에 대해서는 인원에 관계없이 경감까지 1계급 특진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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