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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년간 이뤄진 담합행위 적발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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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년간 이뤄진 담합행위 적발

(주)효성, (주)천인 등 5개 업체 원전 전동기 가격 담합행위 드러나

기사입력 2014-12-18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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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년간 이뤄진 담합행위 적발


[산업일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에 필수적인 전동기의 가격을 담합한 업체 5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원자력 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11억 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주)효성, (주)천인, (주)천인이엠, 현대중공업(주), 현대기전(주) 등 5개 사업자는 2005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사전에 낙찰사 ·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중, 효성, 천인(2005년 ~ 2012년) · 천인이엠(2012년 ~ 2013년)은 위의 입찰 중 주로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108건에서, 효성, 현대중공업(2005년 ~ 2013년)·현대기전(2009년 ~ 2013년, 영남권)은 주로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 31건에서 담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에 유선연락을 통해서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하고, 각 입찰일 직전에 연락해 투찰 가격을 합의해 결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5개 사업자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효성 5억 3,000만 원, 천인 4억 1,400만 원, 현대중공업 1억 3,700만 원, 현대기전 4,900만 원, 천인이엠 2,300만 원 등 총 11억 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5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전동기 제조업체들 간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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