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 폐지 등 총 15건의 2014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확정된 15개 규제개선 과제는 창조경제 구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소비자 편익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의료기기 수리업 영역 확대 등 6개 과제는 시장 창출 ·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으로,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물의약품 도매상 업무관리자 자격 확대 등 6개 과제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습소의 교습과목 수 제한 폐지 등 3개 과제는 소비자 편익 증대에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일단, 의료기기의 성능,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관 및 색상 등 ‘경미한 변경’ 에 대한 수리를 허용토록 할 예정이며, 항만용역업 개별등록제가예외적 허용(positive)에서 원칙적으로 허용(negative)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또한, 타 업종 법인이 본업과 연계된 특정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가 도입되며 해운법 개정 완료에 따라 내항여객면허에 대한 수송수요 기준이 폐지된다.
아울러 경쟁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연내에 신규 승인, 초지 내 승마장 등 설치 제한 완화도 시행된다.
한편, 불합리한 영업활동 제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이번 과제에 다수 포함됐다.
우선 약사법 개정 추진에 따라 동물의약품 도매상 관리자의 자격이 수의사, 임상병리사까지 확대되며,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 사업을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에서 10명 이상의 사업(건설업의 경우 총공사실적이 40억 원 이상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 처리가격 고시제는 폐지되며, 1등급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검사필증제 면제는 예외적 면제에서 원칙적 면제(negative system)로 개선된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관련 규제와 증권사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완화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습소의 교과목 수 제한을 폐지하고 위성방송도 유선방송, IPTV와 동일하게 역내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시설 기준을 지역 내 의료기관 수, 환자 수 등 각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적정기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