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중소기업 규제개혁 위주로 제도 개선
관세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혁 200대 과제’를 상당수 반영해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해외여행자 및 해외직구 통관제도의 개선,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등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이 많고, 대부분 국민의 직접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대(對)국민 체감도와 순응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낙회 관세청장은 ‘건수 채우기 식의 형식적인 제도개선을 지양하고, 국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 가장 가려운 부분을 현장에서 찾아내야 함’을 강조했다.
‘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책자는 내년 초 전국세관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며,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 중,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년도에 시행했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관련 세정지원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건별로 납부하던 세액을 일괄해 월말에 납부할 수 있는 자격을 ‘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에서 그 기간을 최근 2년간으로 완화한다.
또한,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 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같은 기간 중 수출입 실적이 30억 원 이하인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조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조사를 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실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시 무방문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기간도 기존의 20일에서 10일로 단축시켰다.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기간 만료시 신규로 받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갱신을 허용해 주도록 했다.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제방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수출입자가 수출입하기 전에 물품의 품목분류와 과세가격을 미리 알아보기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그 심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때에는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내에 재심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동시에 결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