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차량(重量)이 도로를 운행해야하는 경우 운행허가서를 인터넷상에서 신청하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해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격제한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09년부터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을 운영하여 왔으나,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관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했기 때문에 시간 및 교통비가 소요되어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www.opermit.go.kr) 구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허가신청은 물론 허가가 될 경우 허가증 출력도 가능해졌다.
분리운송이 불가능한 화물을 운반하는 차량 또는 분리운송이 어려운 자주식 건설기계가 대상이며 분리 운송이 가능한 화물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내용에 대해 운행허가 시스템에서 통과 노선상 교량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국도상 교량을 대상으로 제한차량(중량) 운행허가 서비스가 제공되며, 앞으로 전국의 모든 도로를 대상으로 인터넷 운행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20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규격(폭, 높이, 길이)에 대한 인터넷 운행허가시스템과 이번에 시작되는 중량 허가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