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소량의 보론을 첨가해 합금강으로 둔갑시켜 환급혜택을 받아왔던 중국 철강업계의 행태에 대해 철강협회가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중국 정부 및 중국 철강업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일부 철강재에 대한 수출 증치세가 1월 1일부로 폐지됐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보론 함유 후판·열연박판, 열연협폭코일, 선재, 봉강 등 철강재 수출환급 세율 조정을 승인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재정부가 확정 발표 했다.
이번에 수출증치세가 폐지된 품목은 보론강 후판·열연박판, 보론강 열연협폭코일, 보론강 선재, 보론강 봉강 등 4종으로 보론강의 환급률은 당초 9∼13%에서 0%로 조정됐다.
한국철강협회는 2010년 이후 정부와 업계가 공조해 한·중 민관회의, 업종별 분과회의 등 중국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철강재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 폐지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그동안 중국 철강업체는 철강제품에 소량의 보론을 첨가해 합금강으로 둔갑 수출함으로써 합금강에만 주는 9∼13%의 환급혜택을 2010년 7월부터 누려왔다. 이는 곧 중국 정부가 수출업체에 10%이상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출토록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매년 민관 철강회의 및 한·중 철강 통상회의를 개최해 동 문제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철강협회는 국내 업체의 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3년 12월 오일환 상근 부회장이 직접 중국강철공업협회를 방문해 상근 책임자를 만나 중국 측의 제도개선을 촉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오는 등 협회를 중심으로 중국 철강업계와 15차례에 걸쳐 통상협상을 가진 바 있다.
철강협회는 이번 중국의 수출 증치세 환급 폐지로 환급 품목인 보론강 후판·열연박판, 열연협폭코일, 선재, 봉강의 중국 수입량이 감소하고, 증치세 환급 폐지가 모두 반영될 경우 수입단가가 10∼15% 정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협회는 일례로 중국의 대한국 후판 수출단가(FOB)가 559달러인 경우 증치세 환급이 폐지되면 643달러로 톤당 84달러, 약 15% 인상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철강협회 오일환 상근 부회장은 “향후에도 반덤핑 조사 중인 H형강과, 보론강 열연광폭코일 등 타 품목의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협회 내에 가동 중인 철강산업 비상대책반 체제를 유지하고, 향후에도 한·중 협회 및 업계간 대화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