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출품 아이디어, 제안자 귀속비율 증가
특허청,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효과 나타나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2013년 12월 ~ 2014년 11월에 개최한 아이디어ㆍ기술 관련 공모전의 약관을 심층 조사한 결과, 응모된 아이디어의 소유권에 대한 제안자 귀속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특허청은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3년 12월에 개최된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에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ㆍ발표해 보급해왔다.
이후 가이드라인의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공모전 주최자가 바로 사용가능한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을 2014년 11월 제정ㆍ배포했으며, 같은 달 열린 제2회 창조경제박람회에서 모범 약관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품 아이디어의 제안자 귀속 공모전 비율이 2013년도의 17.9%에서 2014년 8월 이후 56%로 상승했으며, 주최자 귀속 비율은 2013년도의 47.3%에서 2014년 8월 이후 20%로 감소했다.
국내 대표적 기업인 삼성과 LG도 응모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 체계 확립에 발맞추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2014년도부터 아이디어 제안자가 소유권을 가지도록 개선했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공모전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이 크게 개선돼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11월에 배포한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에 의해 2015년도에는 개선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