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민의 생활안전ㆍ생명보호·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어린이 안전’, ‘소방안전’, ‘도로안전’ 등 9개 안전분야의 122개 조달물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안전관리품목’을 제조하는 조달업체에 대해 더욱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강화된 품질개선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 공장ㆍ인력ㆍ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점검을 통해 계약된 품질규격에 맞게 제품이 생산되는 지를 점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올해 총 47개 제품, 1,065개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생산확인 또는 품질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부실 제조시설이 적발될 경우 즉각 입찰참가자격등록이 취소돼 입찰참여가 차단되고, 생산제품의 품질이 규격에 미달될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시설물에 사용되는 자재나 장비 등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조달물품이 공공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관련 조달물품, 품질관리 더 엄격해진다
조달청, ‘안전관리품목’지정 생산시설ㆍ품질수준 점검 강화
기사입력 2015-01-13 17:04:57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