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오는 2017년 5월까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제가 시행된다.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최정경)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시행기간 중 최대한 많은 시민이 신청해 분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제도'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그동안 토지분할제한 관련규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를 한시적으로 분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유토지 소유자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 특례제도는 앞서 1986년도, 1995년도, 2004년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으나 시행기간 중 소유자 간 협의가 불가능해 누락됐거나 새로 공유토지가 발생된 필지의 소유권 행사 불편을 해소코자 시행 중에 있다.
한편 성산구는 특례 기간에 1건의 토지분할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3건의 공유토지 분할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