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하도급 대금 323억 원 조기 지급 조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직권조사 실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약 60일 동안 총 10곳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현장 직권조사를 통해 약 323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5개 지방사무소 등 7곳,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건설협회 등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 운영 기관 3곳 등 총 10곳에 설치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7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현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장기 어음 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라는 대통령 지침에 따라, 설날 뿐 아니라 연말연시에도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하고, 운영 기간도 확대했다.
그 결과, 올해는 최근 3년간 신고센터 운영 기간 지급 조치된 평균하도급 금액(121억 원)대비 약 195% 증가한 236억 원이 조기에 지급됐다.
또한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에 별도로 하도급 대금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해 57개 사업자의 어음 할인료, 어음 결재 수수료 미지급 등 인지된 법 위반 혐의(약 142억 원)를 조사했다.
하도급 대금 87억 원(54개 사)을 수급 사업자에게 조기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55억 원도 조만간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하도급 대금 관련 직권조사를 통해 원사업자들이 미지급 하도금 대금은 스스로 조기에 지급하도록 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 순환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현금 결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 등 하도급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의 근절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1차, 2차 협력 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