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수제 담합에 과징금 총 260억 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 충남도청 하수처리 공사 담합에는 과징금 총 44억 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 ·실행한 12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실행한 지에스건설(주), 코오롱글로벌(주), (주)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4개 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총 4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라 등 6개 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 12월 28일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만경 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0년 4월초 저가 투찰을 방지하고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에 모임을 갖고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계룡건설산업, 태영건설,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 6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 마감 1시간 동안 0.4% 간격으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746억 5,300만 원으로 한라가 낙찰받았다.
SK건설 등 4개 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날 발주한 ‘새만금 방수제 동진 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SKSK건설과 대우건설은 대우건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사전에 합의했고, 금광기업·SK건설·코오롱글로벌은 2010년 4월 중순경 상호 경쟁을 회피하고 좀 더 높은 비율로 투찰되도록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에 4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1,038억 100만 원으로 SK건설이 낙찰받았다.
아울러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은 ‘새만금 방수제 동진 5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2010년 4월경 저가 투찰을 막고 가격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은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1,056억 7,700만 원으로 현대산업개발이 낙찰받았다.
한편, 조달청이 2010년 2월 17일 공고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GS건설 등 4개 사업자는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4개 사업자는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그 결과 GS건설이 663억 7,700만 원으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삼성물산 34억 5,800만 원, 금광기업 33억 9,700만 원, 한화건설 30억 5,400만 원, 한신공영 27억 4,800만 원 등 12개 사업자에 총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대해서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GS건설 12억 6,700만 원, 코오롱글로벌 6억 3,300만 원, 대우건설 8억 4,400만 원, 태영건설 16억 2,900만 원 등 총 43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