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규정 위반한 201개 사에 과태료 6억 3,100만 원 부과
공정위, 현황 공시·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58개 기업집단 소속 424개 사의 기업집단 현황 공시 ·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 여부 점검 결과, 201개 사의 공시 규정 위반 행위를 확인하여 총 6억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는 179개 회사의 위반 행위 352건 중 185건은 4억 3,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67건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에서는 74개 회사의 위반 행위 123건 중 81건은 1억 9,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2건은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공시 점검 대상 기업은 2014년 대기업 집단 지정 당시 2년 연속 지정된 모든 기업집단(58개)의 소속회사(1,653개 사) 가운데 약 1/4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 대상 330개 사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 점검대상 중에서 상장사와 금융·보험사를 제외하고 선정했다.
각 회사의 종전 점검 종료 시점부터 2014년 5월 말까지 공시 사항을 점검하고, 공시 사항의 일부 누락, 지연·미공시 등 집중 점검했다.
공정위가 진행한 점검결과에 따르면, 58개 집단 424개 사 중 37개 집단 179개 사(42.2%)가 352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누락 공시(299건, 84.9%)가 대부분이었으며 허위 공시(27건, 7.7%), 지연 공시(19건, 5.4%), 미공시(7건, 2.0%) 순이었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 현황(239건, 67.9%), 재무 현황(26건, 7.4%) 등과 관련된 공시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42건), ‘대성’(35건), ‘에스케이’(31건) 순으로 많았다.
또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58개 집단 330개 사 중 37개 집단 74개 사(22.4%)가 123건을 위반했다. 위반 유형은 지연 공시(79건, 64.2%)가 많았고, 기타 미공시(37건, 30.1%), 누락 공시(7건, 5.7%) 순이었다.
공시 항목 중에서는 임원 변동 사항(96건, 77.4%) 관련 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10건), ‘포스코’(9건),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9건) 순으로 많았다.
이번 공시 점검 결과, 지난해보다 검검 대상 회사 수가 증가했음에도 위반회사 수, 위반 건수·위반회사 비율이 모두 크게 감소했다. 이는 공시 제도에 관한 인식과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노력을 계속 강화하고, 공시 위반의 사전 예방을 위해 공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