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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리에서 공장 인허가까지 종합 정리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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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리에서 공장 인허가까지 종합 정리

기사입력 2015-03-25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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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과 관련된 주요 민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등의 답변을 담은'산업집적법 길라잡이'가 나왔다.

산업집적법 적용과 관련해 질의가 많은 주요 민원 166개를 산업부가 선별해 종합․정리한 책자로써'공장설립 길라잡이(2009년 6월)'가 나온 이후, 5년여 만이다.

첫발간이후 현재까지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산업집적법은 수많은 개정을 거쳤고, 이에 법의 적용을 둘러싼 민원인의 문의가 빈번하자 집행 일선에서는 관련 업무 처리시 참고할 책자 발간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이번에 나온 책자는 주요 민원(166건)을 10개 챕터로 분류한 후, 질의․응답을 한 데 모아서 종합·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산업부는 이번 책자 발간으로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부 집행의 일관성 및 투명성 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집적법이 규율하고 있는 국내 산업단지는 1,074개이고 정부 시스템에 등록된 공장만 15만개”라며 “산업집적법의 정확하고 일관된 적용은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 인허가 관련 정책 추진의 중요요소”임을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담당공무원 등의 산업집적법 법령 적용 능력 및 민원서비스의 질 제고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인허가 담당자 기초교육도 실시한다.

이 교육에서 지자체·관리기관 실무자 및 업무담당자 약 150명을 대상으로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령 및 기초실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실무 등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집적법 길라잡이' 공유 및 산집법 관련 업무담당자 교육을 통해 산업단지 관리 및 공장인허가 정책이 일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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