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 및 베트남과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통해 특허권과 상표권을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존에 중소기업이 FTA 협정문 중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규정을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법률 해석에 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FTA 콜센터 등 FTA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통해서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곤란해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지식재산권 지역설명회는 FTA 협정문 중에서도 '중국과 베트남 시장에서의 특허·상표 보호'에 특화해 개최되는 최초의 설명회로 참석하는 중소기업은 중국·베트남 기업의 유명상표 선점 행위, 짝퉁 상품 유통, 권리구제 지연 등 비관세장벽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상세하게 질의할 수 있게 돼 지역 기업의 FTA 활용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창원, 오창, 군산 등 지역의 산업 거점에서 총 5차례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중국․베트남 수출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이 FTA를 통해서 지식재산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청취하고 소송 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중국 및 베트남과의 FTA 협상에 실제 참여했던 정부 협상담당자가 특허·상표권 보호 조항의 내용 및 취지를 생생하게 소개하고 특허청 및 지식재산연구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수출하면서 자주 겪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수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갖추고 FTA 활용 의지도 높일 수 있도록 설명회, 기업 상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면서 기업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지식재산보호 매뉴얼' 형태로 발간해 중소기업들이 중국과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질적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상표권 및 특허권 관련 Q&A
- 우리나라 제품에 사용되는 상표를 중국이나 베트남 회사가 현지에서 상표등록을 하고 사용 중이라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한·중 FTA에서는 중국에 등록돼 있지 않은 상표일지라도 유명한 상표일 경우에는 일정한 보호를 해주기로 합의했다. 유명상표와 똑같거나 유사해 혼동을 일으키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상표를, 그 유명상표와 관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용해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중국의 주무 부처는 그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며, 이미 등록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그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베트남 FTA에서도 한-중 FTA와 대동소이한 내용이 반영됐다.
-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충분한 액수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됐는지?
▲한·중 FTA에서는 지재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권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되, 실제 손해액 입증이 힘들면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실제 손해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면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손해액에 못미치는 액수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받는 경우가 많은 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의 실제 손해액에 가까운 액수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 우리나라에서 과자에 사용되는 유명상표를 중국 회사가 아동용 완구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했다면 대응방안이 있는지?
▲한·중 FTA에서는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상표를, 해당 유명상표와 관련이 있는 상품·서비스에 대해 사용해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표장의 등록거절·등록취소·사용금지를 규정했다.
한·베 FTA에서는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해당 유명상표에 관한 상품·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해 선행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상표권자와의 관련성을 오인 혹은 기만하거나 명성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표장의 등록거절·등록취소·사용금지를 규정했다. 과자에 사용되는 우리나라 기업의 미등록 혹은 등록 유명상표를 중국 회사가 아동용 완구에 사용하기 위해 현지에서 등록을 완료한 경우, 한-중 FTA에 따라 중국 주무관청은 해당 과자와 아동용 완구가 관련이 있는 상품일 경우에 상표 등록거절, 등록 취소, 사용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권리자는 관련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한-베 FTA에 따라 베트남 주무관청은 해당 과자와 아동용 완구가 동일․유사한 상품일 경우 상표 등록거절, 등록 취소, 사용금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권리자는 관련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특허의 조속한 등록을 위해 우선심사제도가 필요한데, 관련 제도가 반영됐는지?
▲한·중 및 한-베 FTA에서 각 당사국은 특허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특허 심사 지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중국과 베트남에서 특허 우선심사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FTA 이행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 중국 기업이 실용신안권을 남용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는지?
▲한-중 FTA에서는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법원이 원고(실용신안 권리자)에게 특허당국에 의해 작성된 실용신안 평가보고서를 침해증거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중국은 실용신안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록하는 무심사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중국기업이 이를 악용해 실용신안을 등록한 후 소송 위협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가 있어 우리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기도 한다. 중국기업이 실용신안을 근거로 우리 기업에게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통제가 가능하게 됐다.
- 침해 소송에서 실손해액을 입증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은데, 손해배상액 청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중 FTA에서는 지재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의 실손해액' 혹은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손해액을 입증하기 힘들 경우 침해자의 이익을 입증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중 및 한·베 FTA에서 상표위조 및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관련 민사 소송에서 권리자가 구체적 실손해배상 대신 법령에 미리 규정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지하고 침해로부터 야기된 피해를 권리자에게 완전히 보상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되도록 규정했다.
-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침해물품 뿐 아니라 재료나 도구의 압류도 필요한데, FTA에 관련 내용이 반영됐는지?
▲한·중 FTA에서는 침해 물품에 대한 압류 뿐 아니라 침해 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도구에 대한 압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상표위조 물품 및 저작권 침해물품의 경우,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도구의 몰수 및 폐기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했다. 한·베 FTA에서는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및 상표 위조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침해 물품과 침해 행위와 관련된 재료나 도구에 대한 압류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했다.
- 짝퉁 제품 단속시에 증거 서류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데, 어떤 대책이 마련됐는지?
▲한·중 FTA에서는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와 상표위조에 관한 민사소송시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문서 증거의 압류 권한을 사법당국이 갖도록 규정했다. 한·베 FTA에서는 상표 위조의 경우에 침해의 입증에 필요한 문서 증거의 압류 권한을 규정했다.
-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비밀 자료가 피고측 변호사에 의해 유출돼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대처 방안이 있는지?
▲한·중 및 한·베 FTA에서는 민사재판 당사자, 변호인, 전문가 등 소송 관계자가 재판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와 관련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했다. 따라서, 피고측 변호사가 특허침해 소송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자료를 유출한 경우 법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짝퉁 제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외국 주요 항구를 통해 환적돼 제3국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한·중 FTA에서는 침해물품이 수입, 수출, 환적되거나 자유무역지대 혹은 보세창고에 위치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권리자가 세관에 침해물품 통관보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즉, 권리자가 충분한 정보를 통관당국에 제공할 경우 통관보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고 세관이 침해물품 적발시 권리자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해 통관보류 신청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한·중 및 한·베 FTA에서는 잠정조치 제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지재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자가 집행당국에 잠정조치를 요청할 경우, 집행당국은 신속히 대응해야 하도록 규정했고 잠정조치를 적용할 때 집행당국은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임박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증거를 제출하도록 권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 보호 및 권리남용 방지 등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담보 또는 보증 제공을 권리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지식재산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중 FTA에서는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침해로부터 얻은 모든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했다.
- 권리자에게 통관보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있는지?
▲한·베 FTA에서는 세관당국이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을 유치하거나 압류했을 때,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권리자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해 통관보류 신청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