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주제한 개선
반월·시화 산단 배출시설 허가(신고) 제한지침과 관련 기술 발전 저해, 경쟁력 약화, 시화MTV와 형평성 등 문제점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 용역이 추진된다.
경기도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입주제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9일 착수보고회를 갖고 ‘반월·시화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제한지침(이하 제한지침)’ 개선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해 2003년부터 운영 중인 ‘반월·시화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제한지침(이하 제한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제한지침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폐기물·폐수처리업 증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업소에 따르면 제한지침 제정 이후 2004년 1,385회에 달하던 악취민원이 2014년에는 428회로 감소돼 지역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나, 제한지침이 기술 발전을 저해하며, 산단 입주업체는 원료제한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인접 시화MTV와 형평성 등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소는 제한지침에서 주로 입주를 제한하는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현재 적용 가능한 최적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적용에 따른 경제성 분석, 선진국 사례 검토 등 과학적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면서 사업자도 자유로운 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지침을 개선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착수보고회에서 제출된 전문가와 환경단체 주요 의견을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사업자와 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