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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업종 대금지급 현황, 정부 차원에서 감시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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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업종 대금지급 현황, 정부 차원에서 감시

공정위, 중소사업자·대중소기업 거래간 불공정행위 개선

기사입력 2015-04-21 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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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선박제조 업계의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감시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4월 20일부터 약 10일간 선박제조 업종에서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등 제2차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하도급 대금 실태 점검은 ‘중소 사업자들이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는 대통령 지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2차 조사는 대형 선박제조 업체의 1차 협력회사 10여 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1차 협력회사의 대금 미지급이 윗 거래 단계에서 ‘못 받아서 못 준 것’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위업체도 추적 조사하는 일명 ‘윗 물꼬 트기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금 미지급 사례는 해당 업체 스스로가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자동차, 기계, 건설업종 등 법 위반 혐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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