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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합리한 관행 손 본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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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합리한 관행 손 본다

비정상적 거래 관행 근절

기사입력 2015-05-05 1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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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에 발맞춰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과제 선정은 기존 과제 6개에 신규 과제 4개를 추가 발굴해 총 10개 과제를 마련했으며. 핵심 과제는 공공 분야, 기업활동 분야, 국민생활 밀접분야 등 3대 분야에 걸쳐 선정했다.

먼저 공공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입찰 담합과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TV홈쇼핑사들의 구두발주 등 기업활동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 위반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다단계, 예식장, 산후조리원, 상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비정상적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민들이 정상화 성과를 체감할 때까지 ‘비정상적 거래 관행’ 을 지속적으로 감시· 점검하고, 개선이 완료된 과제들도 계속적으로 관리·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기관과 업계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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