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화학산업 전반에 걸친 각종 규제, 개선결과 발표
정밀화학산업관련 위탁제조자의 신규화학물질 조사보고서 제출 허용, 동일한 시약에 대한 등록면제확인 신청 최초 1회로 완화 등 해당 산업분야 규제개선 추진결과에 대한 정부 입장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8일 연초 한국무역협회가 건의한 정밀화학산업 분야 각종 규제애로와 관련, 그동안 추진해 온 개선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전체 건의 111건 중 수용과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36건을 포함해 총 52건, 수용률은 46.8%다.
통상 건의과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용률을 보인 것은 공장설립부터 제품판매까지 관련 산업분야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종합분석과 검토를 토대로 과제해결을 모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수용과제 중 기시행 과제(36건)는 무역협회가 과제를 발굴․건의한 후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등 아래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특히, 이번 추진과정에서 업계의 가장 큰 현안인 화관법, 화평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관련한 과제 24건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개선노력을 경주해, 이 중 신규 개선과제(5건)에 대해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과제가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기준 완화 △소음·진동배출시설 분류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이 개선됐다.
추진단은 이번 정밀화학산업 분야 규제개선 추진사례를 지역․업종별 간담회시 모델사례로 소개, 홍보하는 한편, 이번에 수용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조기에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불수용 과제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해당부처와 과제 재협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