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맞추어,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에 대해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상가권리금에 관한 '감정평가실무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권리금의 정의를 추가했다.
영업시설·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규정해 감정평가사들이 물건별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수익자료·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되는 감정평가 3방식에 따라 유형·무형재산마다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유형재산(영업시설 등)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해야 하며,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실례로 치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튀김기·개수대 등 설비 및 인테리어 등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적용해 평가하되, 원가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중고거래사례 등을 활용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게 된다.
무형재산(거래처·신용 등)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치킨점포의 매출액 및 영업경비 등을 고려해 산출된 예상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수익환원법), 인근 치킨점포의 권리금 거래실태 및 수준을 고려해 비교(거래사례비교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한국감정원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상가권리금의 법제화에 맞춰 감정평가에 필요한 규정(안)을 구체화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6월 초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