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위탁취소, 지위남용 등 위반기업 3곳 고발요청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6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성이엔지, ㈜신영프레시젼, ㈜아모레퍼시픽과 위법행위의 책임자를 공정위에 고발요청 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진성이엔지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인 영진테크에게 서면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부당감액한 물류비용(650만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바 있다.
중기청은 이 회사가 부당하게 위탁취소를 함으로써 협력업체인 영진테크가 거래금액 대비 33.7%에 달하는 피해(약 1억9천700만원)를 입어 폐업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 회사 역시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따르지 않는 등 사정을 종합해 고발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성이엔지 대표이사는 위법행위에 깊이 관여한 사정이 의심돼 법인과 함께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신영프레시젼의 경우 휴대폰 부품의 도장·코팅작업을 코스맥에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2~7%)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했고,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1억2천만 원) 처분을 받았었다.
중기청은 이 회사의 수급사업자인 코스맥이 2년 2개월 동안 약 1억3천800만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판단,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의사결정에 前 대표이사가 깊이 관여한 것을 확인해 ㈜신영프레시젼과 함께 고발요청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판특약점의 방문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금지명령과 과징금(5억 원) 처분을 받았다.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산업의 성장에 기여해 왔고, 방판특약점주들과 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장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등의 노력을 보였으나 공정거래법을 위반함으로써 방판특약점의 매출하락 등 피해를 주었음이 인정돼 고발요청의 대상이 됐다.
중기청은 방판사업부 담당 前임원도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점을 밝히고 법인과 함께 고발요청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