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건물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을 폐지, 20년을 넘는 건물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보면 ▲건물임대차 등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제1항 및 ▲위 조항의 부수규정으로서 임대차기간의 갱신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651조제2항을 모두 삭제하여 임대차 최장존속기간의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번 민법개정안은 '민법 제651조제1항(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은 사적자치에 따른 자율적 거래관계의 형성을 왜곡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임대차 존속기간을 악용할 여지를 막고,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국민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