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존속기간 20년 넘는 건물임대차 계약 가능
최용환 기자|chjoel@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존속기간 20년 넘는 건물임대차 계약 가능

기사입력 2015-05-28 20:30:46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존속기간 20년 넘는 건물임대차 계약 가능


[산업일보]
건물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을 폐지, 20년을 넘는 건물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보면 ▲건물임대차 등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제1항 및 ▲위 조항의 부수규정으로서 임대차기간의 갱신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651조제2항을 모두 삭제하여 임대차 최장존속기간의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번 민법개정안은 '민법 제651조제1항(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은 사적자치에 따른 자율적 거래관계의 형성을 왜곡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임대차 존속기간을 악용할 여지를 막고,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임대차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국민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2부 최용환 기자입니다. 3D 컨퍼런스에서부터 3D 프린터, 소재분야 특화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