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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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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 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조달청 “공정한 하도급 문화 빠르게 정착”

기사입력 2015-06-08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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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장치가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자, 자재·장비업자 및 노무자의 권익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조달청이 2013년 12월 구축한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운용한지 1년 6개월만에 시스템을 통해 1조원의 대금이 지급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721개 기관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 등록을 했으며, 이 중 359개 기관에서 1,521건의 사업(계약 금액 9조6천 억 원)에 대해 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관리 사업이 지난해 상반기에는 198건으로 저조하다가 하반기에는 563건, 올해에는 아직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760건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으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대금, 노무비가 전자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이 보장되므로 지연 되거나 미지급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도 사라지게 됐다.

또한, 대금도 하도급사 또는 자재·장비업체에 지급하는데 법정기일은 15일이지만 평균 2일만에 지급하고, 노무비도 평균 1일이 걸려 법정기일인 2일보다 1일이 빨라졌다.

그동안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행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하도급지킴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해왔다.

또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도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4월 대표 발의하는 등 정부와 국회가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산을 위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김정운 전자조달국장은 “앞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더욱 확대되면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보다 빠르게 정착될 것”이라면서 하도급 지킴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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