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갑질’행태 여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공정위에 적발
기사입력 2015-08-30 13:17:37
[산업일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대기업의 이른바 ‘갑질’ 행태가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4억 2,18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도 준수하지 않은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과징금 1억 3천 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우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26억 8천 318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2천 90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379억 6천 43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따른 수수료 3억 9천 277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건립공사 등 5건의 공사 과정에서 발주자에게 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지만, 107개 수급 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 대금 중 15.5%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을 유지하지 않은 ㈜대우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3천 900만 원을 부과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대기업의 이른바 ‘갑질’ 행태가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4억 2,18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도 준수하지 않은 ㈜대우건설에 시정명령, 과징금 1억 3천 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우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1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26억 8천 318만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2천 90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379억 6천 43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인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따른 수수료 3억 9천 277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건립공사 등 5건의 공사 과정에서 발주자에게 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지만, 107개 수급 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 대금 중 15.5%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을 유지하지 않은 ㈜대우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3천 900만 원을 부과했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