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자금 더 이상 ‘눈먼 돈’ 없다
中企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 마련·시행
정부 R&D 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국회와 언론 등의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기청이 최근 5년간(2010~2014) 지원한 R&D 과제 2.6만건 중 약 0.4%인 92건의 과제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부정사용의 방지를 위해 중기청은 포인트 제도, 특별점검 및 사후 제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구비 부정사용 방법이 진화하면서 중기청이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R&D 자금 부정사용자를 일벌백계(一罰百戒)하고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해, 성실한 연구자들의 중소기업 R&D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본격화된다.
중기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4월 범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의 R&D 특성을 고려해 지난 4월 마련한 대책을 보완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최근 중기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연구자의 R&D 자율성 강화와 함께, 중기청 R&D자금 운영의 양대 축으로 작동하게 된다.
우선 연구비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취소 확인을 강화하고 부정사용 의심기업에 대해서는 자동알림토록 하고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동되는 R&D 수행기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취소 여부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R&D 참여기관들이 연구자재 등을 구입 시 거래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세금 계산서의 사후 취소여부는 확인이 불가했다.
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처의 범위를 매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사후 취소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추진(2016)키로 했다.
또한,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기록된 과거 부정사용 기업의 포인트 차감 패턴을 분석해, 부정 의심기업에 대한 자동알림기능을 탑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