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시설공사대금, 명절 전 지급한다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시설공사대금, 명절 전 지급한다

조달청, 하도급업체·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기사입력 2015-09-18 15:09:33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해,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건설약자인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현재 38개, 약 1조 4천억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관리하고 있다.

공사대금을 앞당겨서 지급하기 위해, 9월22일까지 대금지금을 위한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현장근로자 등 현장관련 모든 업체에게 해당 금액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추석 이전에 지급되는 공사대금이 약 826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 건설사업관리자(이하 ‘감리자’)에게 알리고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지급 여부를 감리자와 합동으로 현장 조사해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통해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당해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기성·준공검사를 신속히 처리해 공사대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