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회 산업위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특허청 등 3개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지난해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이 전년에 비해 1.6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업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이들로 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위 산하 공공관의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은 2013년 5억7,500만원에서 2014년 9억1,0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특허정보진흥센터는 547만원에서 8,270만원으로 15배, 중소기업청은 12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5.4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579만원에서 4,484만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강원랜드는 2013년 2억1,374만원에서 2014년 3억9,189만원으로 2년 연속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4년 신규로 장애인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했다.
부좌현 의원은 “장애인채용 노력은 하지 않고 돈으로 떼우면 된다는 생각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이 앞장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은 3%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