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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기청 못받은 기술료 389억원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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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기청 못받은 기술료 389억원

기술료 징수율 오적용·관리 부실 지적

기사입력 2015-10-02 0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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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기청 못받은 기술료 389억원


[산업일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최근 5년간 R&D 기술료 미납액이 3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료는 정부지원으로 중소기업 등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 성공에 따른 성과물의 활용과 권리획득의 대가로 국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이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중기청 소관기관별 기술료 미납액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69.8억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06.6억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2.1억원(이상, 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70억원(이상, 중기청 소관)으로 최근 5년간 총 389억원이다.

기술료 미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기업의 상습 및 고의로 인한 미납,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미납도 있지만, 징수 기관의 미납과제 관리가 소홀한 것 또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 분야의 자체 특정감사에서 ‘미납과제 징수소홀, 기술료 징수 오류, 전문위원회 지연 및 미상정, 납부계획서 부재 등 징수금 관리 업무와 업무추진체계의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정부 R&D사업에 연간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고 기술개발의 활용도 늘고 있는 만큼, 기술료 징수 및 관리의 전반적인 점검과 검토를 통해 기술료 관리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이와 관련 "정부 연구개발결과물 실시권리 획득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 또는 국가(전문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연구개발 재투자 및 촉진 재원으로 활용 중"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5년간(2011~올해 상반기) 기술료 징수대상액은 총 1,580억원으로, 이중 1,409억원을 징수했고 미징수 171억원은 기한미도래(기술료는 최장 5년내 납부) 98.4억원,징수 면제(부도․폐업 등의 사유) 32.3억원, 순수 미납(납기 경과 후에도 미납) 40.3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미납기술료(40.3억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기술료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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