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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정보조달시장 진출 개선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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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해외정보조달시장 진출 개선

기사입력 2015-12-17 1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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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발효를 위한 수락서를 지난 12월 15일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 기탁했다. 내년 1월 14일부터 개정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된다.

GPA는 WTO 복수국 간 협정으로, 올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노르웨이 등 17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다.

기존 GPA는 발효 후 3년 이내에 협정문 개선 및 양허확대 협상 개시를 규정했었다. 우리나라는 2004년 7월 양허 확대협상, 2006년 5월 협정문 개정 협상을 각각 개시했었고 2012년 3월 정부조달위원회에서 GPA 개정의정서를 최종채택 해 지난 해 4월 발효했다.

협정의 비준 절차는 2013년 말 완료됐으나, 정부가 국회 동의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13년 12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됨에 따라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수락서 기탁이 2년간 연기됐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정부조달협정 발효에 따라 연간 800~1,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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