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이제는 순수 토지까지 부동산 실거래가격 공개대상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분양권,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에 이어 23일부터 토지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전국의 순수토지 매매 498만 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토지 실거래가 공개는 분양권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가 정부 3.0 기조에 따른 정보제공 확대 및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준비해온 사안과 관련한 조치로 보여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거래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함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스스로가 허위신고를 자제하게 되는 등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탈법적 부동산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가구/단독 등 주택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 오피스텔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를 확인하기 위한 방문자도 4만여 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