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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적용, 일부 업종에 제한해선 안돼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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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적용, 일부 업종에 제한해선 안돼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산업 경쟁력 제고위해 제대로 된 기업활력법 시급하다"

기사입력 2015-12-27 1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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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한국 산업 경쟁력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적용 대상에 대기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월 초, 업종별 단체들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중국의 추격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 특별법(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경제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기계산업진흥회(이하 기산진)는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거나 일부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주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기업은 우리 주력산업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돼 부실화 된다면 그 영향은 산업전반으로 확산됨으로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어려움에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기산진의 설명이다.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승계 등 이 법의 악용 가능성 문제는 동법에 포함돼 있는 여러 장치를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단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기산진 관계자는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기업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이 법의 취지와 통상분쟁 가능성을 비춰볼 때 일부 업종만을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고 적용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지금 조선, 철강, 석유화학 분야가 상대적으로 공급과잉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등 다른 주력 제조업 모두 언제 어떻게 어려움에 직면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기업활력법이 선제적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만큼 특정 업종을 전제해 법을 제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전적으로 특정 업종으로 법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국제무역기구 규정에도 위반될 소지가 높고 이는 국가 간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다.

업계는 기업의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은 주력산업의 체질개선 뿐 아니라 건설업, 유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담당하는 제조업은 물론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수산업 역시 사업재편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절실하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기업활력법은 특정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시장 상황변화에 맞춘 유연한 제도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기업활력법의 입법이 지연되거나 일부 업종, 일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며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업활력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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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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