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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SW산업진흥법
최시영 기자|magmacsy@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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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SW산업진흥법

SW사업 하도급 제한 및 품질성능평가시험 의무화

기사입력 2015-12-26 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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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3일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2016년 시행되는 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SW산업진흥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공공 SW사업 하도급 제한’ 및 올해 6월 SW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BMT) 의무화와 관련해 두 차례 개정된 SW산업진흥법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미래부에서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비율제한 및 원칙적 재하도급 금지의 예외사항, 분리발주 SW사업에서 BMT 신청 등 공공 SW 발주기관 및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점으로 다뤘다.

미래부는 “이번 설명회가 그동안 제기됐던 SW산업진흥법 상 ‘단순 물품’의 범위, BMT 비용부담의 주체 등 업계의 의문사항을 충분히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BMT 시험기관 신청을 받아 국가기관등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1월초 시험기관을 지정키로 했다.

미래부 최우혁 과장은 “BMT 의무화를 통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우수한 상용 SW 제품의 이용을 촉진하는 기반이 마련돼 기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의 유예기간 끝에 하도급 제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 축소로 건강한 SW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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