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軍 보호구역 공작물 설치변경 가능
군 협의업무 위탁이란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에 대해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는 최근 수원 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42.2㎢에 대한 군협의 업무 위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길이 열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개인이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30일 정도의 기한이 소요됐다. 각종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이후 군 협의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많은 불편이 따랐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민군정책팀을 운영, 수원 군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할 부대인 10전투비행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해왔다.
이후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거쳐, 10전투비행단과 해당 기초자자체인 군포, 안산, 용인, 의왕, 평택 간의 ‘군협의 업무 위탁에 관한 합의서 체결’이 진행돼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 범위인 165m~178.2m 내에서 별도의 군협의 없이 건축물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변경 등의 인·허가를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개발행위 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내다봤다.
박태영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은 “군협의 업무 위탁 확대로 지자체 및 개인의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내 군 관련 현안사항에 적극 대처해 민·군·관이 상생하는 성과를 얻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