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코스모화학(주)이 2015년 12월 8일 신청한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Coated Rutile Type Titanium Dioxide : TiO2)’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덤핑률은 20.1%이며, 중국산 코팅된 루타일형 이산화티타늄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산업 발전이 지연됐거나 또는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대상물품인 이산화티타늄은 백색안료 중 품질이 우수하고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매우 안정된 물질로서 페인트, 잉크, 플라스틱 등에 안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약 1천84억 원으로, 국내생산품이 약 3억 원(0.3%), 중국산 약 783억 원(72.2%), 기타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약 298억 원(27.5%)이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6개월간(4개월 연장가능) 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