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들 ‘대혼란’
‘현장기업지원반’ 가동으로 입주기업 구제
최근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줬다. 북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기업도 만만치 않은 혼란을 겪고 있어 정부가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피해 예상 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입주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운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했다.
‘현장기업지원반’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됐으며 입주 기업들의 경영상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기업 맞춤형으로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 기업전담지원팀을 설치 운영하면서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1:1 핫라인을 구축해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대책들은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관계 부처별로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이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은 입주 기업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으며 국책은행을 통해서는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민간은행을 통해서는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국세와 지방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도 지원하고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장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차질 등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