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토요일이면, 외화 `전격제트(Z)작전`을 보기 위해 친오빠와 함께 TV앞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기억이 있다. 전격제트(Z)작전에서의 자동차 `키트(KITT)`는 운전자 없이도 스스로 도로 위를 달렸고, 빨간 불빛을 움직이며, 말도 했다.
키트(KITT)는 어린 시절 꿈에 그리던 미래의 자동차였다.
30년 후,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빠르면 2020년부터 도로 위를 달리는 키트(KITT)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룬 듯 설레임과 만감이 교차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 교통 사고 감소와 연비 향상, 환경 보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와 각국의 IT업체들 또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선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은 아직 미비하다.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수준 또한 미국에 비해 평균 4.6년의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렇다면 자율주행자동차의 선도기업으로 알려진 구글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구글의 경우 사용자와 차량간의 경험을 주행 테스트를 통해 빅데이터(Big Data)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커브길 주행, 충돌방지, 비상차 출현 감지 시 경로 변경 등을 차량에 학습시킨다.
학습된 내용을 다시 특허로 출원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고속도로 1개 구간(42km)과 국도 5개 구간(318km)을 시험구간으로 지정하고, 2019년 이전에는 실제 도로상황과 같은 실험도시(K-시티) 구축을 마칠 계획으로 보도됐지만 복잡한 도심도로는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교통법은 어떠한가.
미국 교통당국(NHTSA)은 무인 자동차의 인공지능(AI)을 `운전자`로 인정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각종 테스트 장비를 부착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자동차 산업 기술의 혁신이기도 한 자율주행자동차는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기술과 법•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