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이 없음에도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22개 대기업 관계사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시장 퇴출 및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22개사 중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12개사이며, 실제 납품까지 이뤄진 업체는 5개사로 188억 원에 달한다.
중기청은 적발된 기업에 대해 오늘부터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는 한편, 1년 간 참여를 제한하고, 특히 납품업체 5개사 등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12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주영성 중기청장은 “법위반 기업에 대한 형벌적 제재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함께 부과하기 위해 판로지원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도를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을 공정한 경쟁시장으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징검다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쟁입찰 시장 법 위반 기업 공공조달 시장 퇴출, 검찰 고발
형벌적 제재와 경제적 부담 함께 부과해 공정한 경쟁시장 만들 것
기사입력 2016-03-02 12: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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