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분산에너지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ESS‧분산에너지는 모두 역사가 짧은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이에,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법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와 산업일보의 공동 개최로 4일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에너지플러스 컨퍼런스’에는 이러한 법률적 접근의 중요성을 반영해 두 명의 법률 전문가가 연사로 참석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법률사무소 솔라리스의 김성우 변호사는 이날 ‘ESS 산업의 법적 쟁점과 시장 구조의 변화’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관련 법령의 필요성과 최근의 판례를 소개했다.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력 시장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이 ESS”라고 말한 김 변호사는 “ESS를 통해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간헐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중앙 계통의 독립성 확보와 전력망 완충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ESS를 활용해 전력을 충‧방전해 수요처에 공급하는 전기저장판매사업은 자체 발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 공급 비율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규제 완화 정책이 펼쳐질 지 여부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현행 직접 PPA제도는 한전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사용만 참여가 가능했다”고 말한 김 변호사는 “향후 구역전기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자도 재생에너지 PPA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것으로 규제가 바뀔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특구 내에서의 잉여전력 판매에 대해 김 변호사는 “지난 30일 입법예고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우선 공급한 후 남은 잉여 전력을 전력시장이나 한전과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ESS의 화재 및 하자 등에 대한 책임 법리의 변화도 김 변호사는 함께 짚었다. “최근 판례는 화재 원인이 불분명해도 ‘불완전 이행’ 법리를 적용해 제조사의 폭넓은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 그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Q&M의 제공과 ESS운영 데이터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김용길 변호사도 ‘ESS관련 법령 FRAMEWORK’ 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법률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ESS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법률 체계 전반을 설명하면서 “다수의 법령이 중첩 적용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법적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ESS 관련 법률을 크게 사업 관련 법령과 설치·운영 관련 법령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전기사업법은 사업자 지위 부여부터 인허가, 전력시장 거래, 안전관리까지 포괄하는 기본 법령으로, 2023년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한정 ESS 독립 사업자 지위가 인정되면서 전력거래소 직접 거래가 가능해졌다.
그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ESS 수요 확대의 핵심 제도로 제시됐다”며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지역 인센티브가 ESS 사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의 전력계통영향평가에서 ESS 활용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지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건축법을 핵심으로 짚었다. “ESS는 기반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김 변호사는 “단순 설비 설치로 오인해 인허가를 생략하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 뒤 실제 무허가 설치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안전 관련으로는 전기안전관리법이 설계·설치·운영 단계의 안전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소방시설법은 일정 용량 이상 ESS에 스프링클러 등 화재 대응 설비를 의무화한다. 전기공사업법은 면허 업체 시공과 기술자 배치 등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