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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은실 기자|eunsil@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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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기사입력 2016-03-03 1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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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 제도를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공포하고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간,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특성이 서로 달라 2개의 분리해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양법이 유사한 안전관리 법령체계로 변화되고 있음에도 일부 상이한 규정으로 업계 혼동이 증가하고 있고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양 법령을 통합하게 됐다.

이번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통합과 함께 안전한 제품이 효과적으로 시장에 유통되도록 인증업체의 정기검사 주기를 바꾸고 제품시험 규정을 폐지해 기업의 과도한 인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관련 제도를 일부 보완했다.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인증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에 제품의 인정정보를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인증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미인증 제품을 구매할 우려가 커져 인증정보 게시가 필요해졌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내용을 알리는 한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을 위한 업계의견을 수렴했다. 일부 제조업체는 안전규제를 더욱 완화해 줄 것으로 요청했으며 산업부는 국민의 안전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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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부 이은실 기자입니다. 산업 관련 세미나와 전시회 취재를 통해 최신기술 동향과 생생한 현장을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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