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도입한 제도로 미국 UCLA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선진기법과 유사하다.
미래부 고시의 주요 내용
먼저,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등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는 연구개발 활동 시작 전에 ①연구실 안전현황 분석 ②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③연구실 안전계획 ④비상조치계획 등을 실시하고 이를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관리․보관하고 연구실 사고발생 시 소방서 등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
미래부에서는 연구자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험분석 시스템(Tool)을 개발하였고 작성 가이드도 별도책자로 제작해 연구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위험분석 시스템의 특징은 연구자가 특정 유해화학물질을 입력하면 그 화학물질의 위험성, 취급․보관․폐기 방법, 누출․화재․폭발 등의 비상사태일 때, 응급조치와 대처방법 등을 자동으로 제공해 보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와 같은 제도가 연구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와 시스템 사용법 설명회를 서울에서 3월 24일, 대구에서 3월 30일, 대전에서 4월 7일에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시스템은 사용법 설명회가 모두 끝나는 시점에 정식 오픈 예정이다.
미래부 측에 따르면 이번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고시 제정으로 연구실책임자가 자율적․주체적으로 안전관리에 참여해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과 연구실 사고예방과 신속한 사고대응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