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올해 중견기업 지원시책
‘근로소득증대세제’,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올해 중견기업 지원시책 안내 책자를 1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조세 지원제도, 수출 지원 사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의 2016년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조사해 발표했다.
현재 중견기업의 조세지원제도 현황은 2014년 중견기업법이 제정·시행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고용 등과 관련된 주요 세제가 개선됐다. 특히, 중견기업 등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에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현재 중기청,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KOTRA,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등 11개 기관에서 72개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발간·배포할 안내책자에는 중견기업들의 관심 있는 지원 시책을 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 마케팅, 컨설팅 등 13개 분야로 구분해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부, 미래부, 농식품부 등 11개 부처가 73개 사업을 통해 중견기업의 R&D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부가 38개 사업을 지원하며 2조4천589억 의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중견기업 지원시책 활용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신청서류가 58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판로지원법이 개정돼 공공조달시장에 초기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제도 측면에서의 개선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지원 사업들도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한 지원사업의 규모와 실제로 중견기업이 지원받은 실적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중견기업이 고용창출과 수출증대에 앞장설 수 있도록 R&D 분야에서부터 중견기업에 특화된 전용 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