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수출자에 대한 FTA 효과는 관세절감을 통해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수출자는 간접적 이익을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지사간 거래에서는 FTA 활용을 통해 수입자인 해외지사가 관세절감의 혜택을 누림에 따라, 수출자 또한 비용절감 혜택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안 된다”라든지 “해봤자 얻을 게 없어”라는 식으로 FTA 활용 시도조차 거부하지 말고, “우리는 FTA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도전해 보자. 그동안 몰랐던 엄청난 효과가 따라 올 것이다.
A사는 철저한 원산지관리를 통한 FTA 마케팅과 본지사간 거래에서 FTA를 활용함에 따라 가격경쟁력 확보와 비용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성공했다.
경북 경산시 경산산업단지에 소재한 A사는 지난 1976년 4월 설립돼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차체 부품(10종), 전장부품(21종) 등이며, 2014년 기준 매출액은 3천억 원, 수출액 7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H자동차의 1차 협력사로, 매출의 90% 이상이 H자동차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A사의 주력제품은 자동차 섀시(chassis) 모듈이다. 자동차가 건물이라고 가정하면, 기둥과 벽체를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 A사의 역할이다. 즉, A사의 제품은 입체적 형태를 조립하기 직전의 자동차 바디다. 바닥과 지붕 철판은 무겁기 때문에 운반의 효율성을 고려해 완성차 업체에서 직접 만든다.
A사는 2012년 무역의 날에 ‘1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2013년 5월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인증을, 12월에는 일자리창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15년 7월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에 선정됐다.
2011년 전담팀 설치 FTA 대응 시작
A사는 FTA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1년 원산지 관리를 전담하는 ‘해외지원팀’을 신설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 1년 전이었다. 해외지원팀이 수행할 FTA 관련 다양한 업무들 가운데 핵심은 원산지 관리를 통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본지사간 거래 시 원산지 관리만 잘하면 수입국 세관에 지급해야 할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한 푼이 아쉬운 기업으로서는 관세 절감액도 큰 이득이다. 관세철폐의 대상물품을 선정하는 수단으로는 ‘HS코드’와 ‘원산지 결정기준’(Rules of Origin)을 활용하고 있다.
FTA로 인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냐는 판단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FTA는 품목(HS코드)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설정해 이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관세 특혜를 제공한다. FTA 원산지 관세혜택은 체약상대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해 부여하며, FTA를 체결하지 않은 제3국은 배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 FTA 체결국들은 제3국의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원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규정해 이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만을 FTA 특혜대상물품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일반기준’(General Rules)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 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에서 규정한다. 일반기준의 ‘기본원칙’은 △완전생산품 △역내가공 △충분가공 △직접운송원칙 등이다. 여기에 ‘분야별특례 규정’이 들어 있는데, △누적기준 △최소기준 △증간재규정 △대체가능품 △간접재료 △부속품 △포장용품 △세트 등이 있다.
‘품목별 기준’(Product Specific Rules)은 해당품목에 한정해 적용되는 각각의 규칙으로 ‘별표’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A사는 H자동차의 해외생산기지에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한편, 자사의 해외공장으로 생산설비도 수출하고 있다. 해외지원팀은 부품과 생산설비 수출에 대한 FTA 활용률을 조사했다. 먼저 부품수출은 2012년 80%(357억 원)였던 FTA활용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2015년 6월말 기준 95%(225억 원)를 기록해 안정권에 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설비수출의 FTA 활용률을 높여라
문제는 생산설비 수출이었다. 생산설비 수출금액은 2012년 219억 원, 2013년 286억 원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FTA 활용률은 0%였다. 생산설비는 일본의 Y사, K사로부터 구매해 미국과 중국 법인으로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인정받아 FTA 활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A사는 미국 앨라배마(2008년)와 몽고메리(2016년 8월), 중국 상하이공장 투자확대 및 옌청공장 추가 신규설립(2015년 8월) 등에 따라 생산설비 수출도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FTA 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당면과제로 떠올랐다.
생산설비 수출에 대한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매 프로세스를 변경해야 했다. 생산설비는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능과 신뢰성이 보장돼야 했다. 또한 생산설비 변경에 따라 공장 내에 들어갈 전체 제조 프로세스의 흐름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곧바로 사내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T/F에는 해외지원팀(원산지 판정)과 구매팀(국내 구매선 물색, 구입단가 비교), 생산기술팀(설비 성능 검증), 품질보증팀(제품 성능 테스트), 대구세관(원산지 관리 행정지원) 등이 참여했다.
T/F는 방법을 찾아냈다. 한국 a사 제품의 로봇 몸체(Body)와 b사의 헤드건(Head Gun)을 조립하면 일본산 완제품 로봇과 유사한 성능을 구현하는 설비가 됐던 것이다. 두 회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본 결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국산 설비를 구매해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도 큰데다가 구매비용도 훨씬 저렴했고, 관세도 물지 않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었다. FTA가 아니었다면 생각지도 않았을 내용이었다.
CEO에게 △해외구매 대비 국내구매품 단가 저렴 △설비 성능은 유사 △생산제품 품질검사 수준은 ‘패스’ 판정이라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결과, 진행하라는 허가를 받았다.
덕분에 A사 설비수출의 FTA 활용률은 2014년 16%에서 2015년 6월말 100%로 높아졌다.
다음으로 로컬 수출 문제 해결에 나섰다.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국내에 공급하는 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 제공함으로써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사가 H자동차 국내 공장에 제품을 공급해 완성차로 수출하는 ‘로컬 수출’비중은 2012년 80%에서 2015년에는 95%에 달해 로컬수출 물량의 원산지 관리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됐다.
H자동차는 국내에서 제작해 해외에 수출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협력사의 FTA 원산지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H자동차가 연 1회 원산지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평가하고 있는데, 원산지 관리를 잘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패널티를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신차개발에 참여할 부품업체를 선정할 때 원산지 관리 여부를 비중 있게 따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H자동차의 1차 협력사인 A사도 자사는 물론 2차, 3차 협력사의 원산지 관리도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A사와 거래하는 2차 협력사는 57개사(1천37개 품목), 부자재 협력사는 26개사(123개 품목)에 달했다. 이들 협력사 가운데에서는 규모가 영세해 설비업체의 원산지 관리 역량이 부족한 곳이 많았다. 한 사람이 다양한 업무를 모두 떠안을 만큼 인력난도 심각해, 담당직원이라고 해도 원산지 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심지어 협력사로부터 공급하는 제품의 원산지가 어딘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었다. A사는 협력사들의 원산지 관리에 직접 나섰다. 먼저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2명을 채용했다. A사는 원산지관리사 및 대구세관과 협력해 2차·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 및 원산지 판정 업무를 현장에서 지원했다. 또한 대구세관 원산지관리 전문가와 T/F팀을 구성해 문제 해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 활용으로 원재료 공급업체의 원산지 관련서류의 대외 공신력을 확보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회시와 대구세관 품목분류 의견을 활용해 신규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의 정합성도 확보했다.
협력사 설립해 원산지 판정 불확실성 해소
협력사 교육 지원체제까지 마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사로부터 구매한 원재료 구매물품과 관련한 FTA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문제는 남아있었다. 특히 비젼시스템과 검사구는 FTA특혜관세 혜택을 받기가 애매했다.
한-미 FTA의 PSR에 따르면, 검사구(HS코드 9031.80)와 비젼시스템(9031.49)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이나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과 역내가치함유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s)을 충족시켜야 한다.
A사가 CTH 기준을 충족하는지 두 설비를 검사해 본 결과, 두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세번(HS코드)이 각각 9031.90으로 완제품의 HS 4자리가 동일했다. 구매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협력사들이 영세한데다가 원산지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수취가 불가능했다.
또 다른 조건인 CTSH+RVC 35, 45%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봤다. RVC를 적용할 경우, 한국산 부품을 적용하고 한국에서 제조의 핵심과정을 진행하는 등 제 역내가치비중을 높이면 FTA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제조원가, 제조공정이 기업의 핵심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협력사들이 공개를 거부할 것이 뻔했다. 이 방법으로도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다.
고민 끝에 큰 결정을 내렸다. 검사구와 비젼시스템을 생산하는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두 설비 때문에 FTA 원산지 문제를 불안정하게 안고 갈 수는 없었다. 자체적으로 회사를 만들어 제품을 생산하면서 집중관리하면 FTA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5년 1월 협력사를 설립한 A사는 재료명세(BOM, Bill Of Material)와 원가 정확성 확보를 위해 기존 협력사가 원재료를 시중에서 구매해 제조한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법 대신 A사가 직접 FTA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원재료를 구매해 협력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뒤 이를 가공해 구매하는 ‘무상임가공’ 형태로 변경했다. 이로써 검사구와 비젼시스템의 원산지 판정 불확실성 문제는 해결됐다.
다음으로 진행해야 할 일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해야 하는 것이었다.
원산지 관리는 FTA 활용에 있어 핵심업무 중 하나다. 기업은 각사의 사정에 맞춰 생산품목수, 수출자·공급자 여부, 물적·인적 자원 투입여력 등에 따라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무역 유관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원산지관리서비스 가운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철강업종 등 생산 품목수가 많은 대규모 수출자인 경우 전문 인력을 두고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솔루션 도입,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그레이드에 따른 비용과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기업규모에 따라 초기 도입비용은 5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 가량이, 연간 유지비용은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발생한다. 비용 부담이 있지만 기업 고유의 업무 특성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내부 인트라넷인 전사적자원관리(ERP)와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다. 생산 품목수가 적은 수출자나 공급자는 인터넷 원산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 원산지 관리 서비스는 관세청의 의뢰를 받아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FTA-PASS’(www.ftapass.or.kr)와 한국무역협회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FTA Korea’(fta.utradehub.or.kr) 등이 있다. 이들 시스템은 원산지 제도가 변경됐을 때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며, ERP를 보유한 기업은 사내 정보를 연계할 수 있다.
해외지원팀이 설치됐을 때만해도 A사는 원산지 관리 경험이 부족해 복잡한 BOM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설비는 자동차부품에 비해 원재료가 다양하고 복잡한 BOM(278개 품목)으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원재료의 품목분류, 재료비 등의 관리가 더 힘들었다. 여기에 원청사인 H자동차가 신차 모델을 개발할 때마다 제품 사양이 변경됐기 때문에 BOM을 표준화할 수도 없었다. 또한 영세 협력사의 원산지 관리능력을 단기간 향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A사는 대구세관의 협조를 받아 사내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 집중적인 원산지 관리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전사적인 타원에서 원산지 관리를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별도 시스템 구축도 고려했지만 인터넷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전문 인력이 없어도 중소 수출업체들에게 최적화 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012년 FTA-PASS를 도입해 원산지 판정 후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은 크게 ‘기관발급제’(Authorized Certification), ‘자율발급제’(Self-Certification), ‘절충식’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미 FTA에서는 자율발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EU FTA는 인증수출자에 한해 자율발급을 허용한다. 한-인도 경제협력강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서는 기관발급만이 허용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 인증 제도는 업체별, 품목별 등으로 나뉜다.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는 HS코드 6단위 품목별 인증을 통해 인증품목에 대해 C/O 발급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단, 인증 받은 협정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HS코드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는 기업에게 부여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법규 준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1회 인증으로 인증수출자의 모든 수출품목에 대해 C/O 발급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협정에 적용된다. 협정 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를 기준으로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A사는 초기에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았으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원산지 업무 노하우를 쌓은 2014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다.
향후 10년간 ‘532억 원+α’ 비용절감 효과
4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자체적으로 원산지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된 A사가 거둔 성과는 엄청났다.
먼저, 일본산 로봇을 구매해 국내외 공장에 설치할 때는 구매 비용 116억 원에 한국으로의 수입 및 해외 공장으로 보낼 때 3억 원의 관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를 국내산 로봇으로 구매선을 전환하자 구매비용은 101억 원, 관세 부담액은 0원으로, 구매비용 15억 원과 관세 3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는 단발성 효과가 아니라 미국 공장증설, 차종변경에 맞춰 공장 시설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설비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A사는 2015년부터 향후 10년간 약 360억 원의 구매비용 및 관세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검사구와 비젼시스템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협력사를 설립했다. 미국 현지법인으로 수출 할 때 특혜관세 절감액을 추산해 본 결과 FTA 활용률은 이전인 2013년에는 0%로 2014년에는 16%, 2015년 상반기에는 100%를 달성했다. 이에 2013년 이전까지 관세절감 금액은 0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2억 원, 2015년은 7억6천만 원에 달했다. 향후 10년간 관세절감 기대액은 152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A사는 추가 관세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A사는 상하이공장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2015년 8월 옌청공장을 신규 설립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투자액이 대폭 증가했다. A사의 제품은 발효 즉시 연간 2억 원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어 이 기준만으로 향후 10년간 20억 원의 관세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A사의 수출품은 ‘양허유형 15’(발효 후 1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 대상품목)에 속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관세혜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A사는 FTA에 적극 대응한 덕분에 향후 10년간 53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회사 매출이 3천억 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결코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2011년 3명으로 시작한 A사 해외지원팀 팀원의 수는 현재 10명으로 늘었고, 수출관리는 더욱 체계화됐다. A사는 연 2회(상·하반기) 협력사들의 FTA 원산지관리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 가운데 수출을 직접 하지 않는 30개 업체는 수출 전담 인력이 없는 만큼 원산지관리 업무를 교육·지원하고 있다.
비교적 빠른 기간에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현재까지 FTA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A사의 성공사례는 타 업체들의 롤 모델이 돼 언론과 세관, 정부기관, 학계 등에 소개되기도 했다.
FTA, 특히 원산지 업무는 이슈별로 하나씩 해결하기보다 종합적인 시스템을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해 실제 업무에 적용해 경험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하나씩 쌓아올린 경험이 업무의 틀을 잡기 위한 자산이 되며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와 체결한 FTA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A사는 이러한 교훈을 충실이 따랐고, CEO를 비롯한 전 임직원들이 합심해서 FTA를 준비했기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자료지원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