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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성공스토리⑤] 섬유 수출기업의 까다로운 원산지 인증
안영건 기자|ayk287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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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성공스토리⑤] 섬유 수출기업의 까다로운 원산지 인증

AK FORM으로 ‘관세 철폐의 맛’ 느끼다

기사입력 2016-03-23 13: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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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가격은 물론 품질 면에서도 후발국들의 거센 추격을 받으며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어려운 현실을 반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주목받는 이유다. 관세철폐를 통한 세제 혜택에 더해 확보한 가격 경쟁력은 우리 중소기업에게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FTA 체약국 기업과의 거래도 증가해 답답했던 수출에 숨통이 트이게 한다.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FTA를 활용해야 한다.


[FTA 성공스토리⑤] 섬유 수출기업의 까다로운 원산지 인증


대구광역시 이현동에 소재한 G사는 모 회사인 H섬유가 2013년 설립한 수출 전문 업체다. 1996년 설립된 H섬유는 내수시장에서 성장해 오다가 2008년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통해 해외진출에 눈을 떴고 G사를 설립한 뒤 중동, 유럽, 미주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이 본격적으로 FTA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던 때였다. 2010년 인도, 2011년 유럽연합(EU)과 페루, 2012년 미국, 2013년 터키, 2014년 호주, 2015년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과의 연이은 FTA 발효는 기존 무역패턴을 단숨에 바꿔버렸고, 기업들도 이 흐름에 올라타야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본격적인 FTA 대응에 나섰다. H섬유가 G사를 설립한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 FTA를 만나다
하지만 FTA는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었다. 전담직원도, 경험도 없던 G사는 수출선이 확대되면서 FTA 준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실천으로 옮길 모멘텀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준비가 미흡한 상태여서 바이어로부터 갑작스럽게 FTA 관련 서류를 요청을 받았을 때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세계화의 활로가 막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사내에 퍼졌다.

G사는 FTA가 무엇인지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와 상공회의소가 대구본부세관과 연계해 시행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실무, FTA 종합실무 과정, FTA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등을 수료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작성해 본 FTA 관련 서류들은 실무용이 아니었기에 우리가 작성한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러던 차에 대구FTA활용지원센터로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FTA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공문을 받아 바로 신청했다. 대구FTA활용지원센터 소속 담당 관세사는 직접 G사를 방문해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하는 한편, 각종 서류 작성 및 관리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첫 상황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바이어가 ‘AK FORM’을 요청해 온 것이다. 한-아세안 FTA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및 상공회의소(단, 개성공단 물품은 세관에서만 발급)에서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에 물품을 수출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맞춤형 양식의 원산지증명서(C/O)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 서류양식이 바로 AK FORM이다. 교육을 받아서 자신감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처음 실무에 적용해 보는 것이라 부담감이 컸다. 상공회의소를 찾아가 직원들의 도움을 구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했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으로 한-아세안 FTA 발효 대상국임을 확인했다. 바이어가 AK FORM 발급을 요청한 품목은 블라인드 제품 원단(HS코드 제5407.53-0000호)으로 한-아세안 FTA 협정 관세품목에 포함돼 원산지가 ‘한국산 또는 역내산’으로 결정되면 15%의 기본세율이 철폐됐다. 이 품목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이 호(HS 4단위)의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이다.

원산지 결정기준을 세번결정기준(CTH)으로 정하고 원재료 공급사들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아 충족여부를 판정했다. G사가 확인해 본 결과 원재료들은 모두 한국산이었으며, 각 원재료의 HS코드는 DTY 300/96(제5402.33호), LLY 300/96(제5402.33호), LM 150/48(제5402.47호), LM 70/24(제5402.47호), BYB 75/36(제5402.47호)로 완제품의 HS코드(제5407.53-0000호)와 달라 원재료의 4단위 변경 기준을 충족시켰다. 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상공회의소에 AK FORM 발급을 신청했다. 이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 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등이다.

FTA의 특혜관세의 혜택을 업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G사의 제품은 아세안 회원국 전역으로 수출을 늘려나가고 있다.
다음은 유럽이었다. 2013년 초 독일과 중국 전시회에서 만난 유럽 바이어들이 G사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EU FTA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특혜관세를 적용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대 EU 수출을 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업체들은 반드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과 모든 품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인증받은 협정별로 HS6단위 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2가지가 있다.

G사는 곧바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작업에 들어갔다.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다른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맞는 서류준비를 위해 한국무역협회, 상공회의소, 관세청을 오가며 전문 컨설팅과 각종 교육 등으로 실무 능력을 함양했다. 기본적인 틀은 일반적인 기관증명발급 절차와 비슷하지만, 업체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모두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외부의 원산지 전문가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단 G사는 외부 전문가를 지정해 바이어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사내 전담직원을 지정해 FTA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종합실무 교육 등을 배우게 해 자체적으로 원산지 관리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했다.

EU의 경우 한-아세안 FTA와 비슷한 과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추진하되 세번변경기준이 아닌 ‘주요공정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주요공정기준은 제조공정 중 특정 공정을 수행하거나 특정 부품을 사용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예를 들어 커피는 볶음 공정을 수행한 나라가 원산지이고, 의류는 재단을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이며, TV는 브라운관을 생산한 나라가 원산지로 판정된다.
2013년 G사는 한-EU 및 한-아세안 FTA 협정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이 기준에 맞춰 유럽 바이어에게 보낼 원산지증명서를 성공적으로 발급했다.

생산구조 개선 통해 한-미 FTA도 통과
아세안, EU에 이어 G사는 한-미 FTA에 도전했다.

2005년 다자간섬유협정(MFA)의 철폐를 전후해 미국은 자국의 섬유산업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선진국이 수입물량 통제를 위해 도입한 다자간 섬유쿼터제도가 철폐되자, 높은 가격 경쟁력과 대규모 물량공급 능력을 보유한 중국이 선진국 섬유시장 점유율을 급속하게 높여나갈 것이란 전망이 대두됐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중국산 섬유 및 의류 제품의 수입이 급증하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수입제한 방안을 적극 강구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미국 세관은 2004년 섬유류생산확인부서(Textile Produc-tion Verification Terms)를 신설했고 외국 소재 의류생산업체의 현지 공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 및 수출입 기록을 확인했다. 2004년 710개, 2005년 480개 외국 생산업체의 공장을 직접 방문해 불법 행위를 한 123개 공장을 적발해 해당 국가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 세관은 미국으로 수입된 모든 외국산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생산자 및 수출자 정보를 포함한, 국가별 주요 생산품, 국가별·제품별 평균 수입가격 등과 같은 방대한 정보를 전산화 및 종합 분석해 불법 우회수출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코트라는 미국에 섬유 및 의류를 수출하는 기업은 불법환적 조사 가능성에 대비해 “생산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유지해야 하며, 만일 하청생산일 경우 하청 생산 공장이 미 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 당국의 조사에 대비해 업계와 정부가 자료 축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은 한-미 FTA에서도 자국 섬유·의류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섬유제품은 원료에서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친다. 일반적으로 섬유원료를 섬유(fiber) 상태로 만들어 방적을 거치면 실(yarn)이 되고 실로 천을 짜는 제직을 거치면 직물(fabric)이 되며, 직물을 재단하고 봉제하면 최종제품인 의류(옷)가 된다.

한-미 FTA는 의류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기본적으로 ‘원사기준(Yarn forward)’을 채택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실(yarn)을 만드는 공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직물을 만드는 공정, 재단·봉제 공정까지 한국 또는 미국에서 수행돼야만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원사기준에 의거해 원산지 증명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다. 단,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에 대해서는 ‘원사기준의 적용 예외’를 부여했다.

G사가 해야 할 일은 자사 제품이 원사기준에 맞춰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해 전체 생산 공정이 역내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원재료 공급사들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아 재료명세서(BOM)를 작성한 결과, 대부분의 원재료들이 한국산임을 확인했으나 몇몇 품목은 원산지 미상이었다. 이에 G사는 이 원사의 공급처들을 한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공급처로 전환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전환할 수 없는 원사 한 가지가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담당 관세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원산지 미상의 원사 투입량을 줄이면 된다는 답을 얻었다.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회의에서 개발 부서에게 원산지 미상의 원사 투입량을 6% 이하로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검토 결과 제품을 개선해도 품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를 통해 세번변경기준(CTH)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수입재료의 비율이 미미(물품가격의 10% 이하)할 경우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미소기준’(De Minimis 또는 Tolerance rule)을 충족시켜 한-미 FTA 특혜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미국 바이어로부터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최대 경쟁국 ‘중국’ 공략 개시
G사를 비롯한 국내 섬유업체들은 저가 중국산 제품에 밀려 품질경쟁력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해왔으나 점차 후발국의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품질경쟁력 또한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FTA는 가격경쟁력에서 힘을 키우는 동시에 품질 및 서비스에도 더 많은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했다.

이제 G사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 FTA를 통해 강력한 경쟁자인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이미 한-중 FTA 가인증수출자 신청을 완료한 G사는 FTA 발효 즉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경쟁이 힘들었지만 FTA를 통한 가격 경쟁력에 한국산의 우수한 품질 기술력까지 더해 중국 시장의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2012년 60만 달러를 기록한 뒤 지속적인 내림세를 지속한 중국사업 매출은 한-중 FTA 발효로 향후 최소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G사가 FTA를 통해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액은 △아세안 150만 달러 △EU 100만 달러 △인도 150만 달러 △터키 150만 달러 △미국 200만 달러 △중국 100만 달러 등 총 850만 달러에 달한다. G사는 생산기술과 FTA 활용으로 제품개선뿐만 아니라 관세철폐 품목으로의 신제품 개발을 통해 좀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협정국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해 수출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부가 추진 중인 FTA 협정도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해 공략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필수 활용요소인 FTA 체계의 고도화를 추진, 체계화된 시스템구축과 직원교육을 통해 융합적 FTA 기반 구조를 마련해 생산에서부터 사후 검증까지 모두가 중요성을 자각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지원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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