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산업용보일러 등 산업용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한일중공업(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 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일중공업(주)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하도급 대금 14억 5천 220만 4천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 3천 553만 3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11억 1천 330만 8천 원과 미지급 지연이자 1억 3천 492만 6천 원 지급명령과 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행위에 과한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윗 물꼬 트기’ 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하도급대금의 연쇄적인 미지급을 야기한 문제의 근원을 해소해 시장 전반의 원활한 자금 순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관련 미지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한일중공업(주),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하도급대금 연쇄적 미지급 야기한 문제 근원 해소
기사입력 2016-03-24 15: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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