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사후검증은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한·중 FTA에 따른 원산지 검증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업계의 검증대응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EU FTA, 한·미 FTA 발효 2년차에 사후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올해 하반기부터 한·중 FTA에 따른 중국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산지사후검증은 FTA 수혜품목의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를 의미한다. 검증방법과 절차는 한국과 FTA를 발효한 14개 협정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각 FTA에 따른 검증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협정에서 정한 회신기간 내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무역업계가 FTA 활용기업 35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7.3%가 FTA 원산지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86.3%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많거나 향후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나,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2.8%에 불과해 우리 업계의 사후검증 대응 역량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FTA 활용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세 추징, 벌금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기업의 39.0%가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6%에 불과했다.
대체적으로 원산지관리의 기본이 되는 자료보관은 잘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 한해 입증서류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22.8%)하거나, 관세 혜택 및 원산지기준 충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분류(HS 코드)가 수출국과 상이한 물품을 공급(20.8%)하는 등의 사후검증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산지관리 필요성을 많이 체감하지만, 상당수가 전문 인력이 부족(59.1%)해 원산지관리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소기업은 FTA 이해부족, 100인 미만 기업은 사후검증 절차 이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협력사 관리 및 시스템 도입 비용으로 인한 상대적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FTA 원산지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뿐만 아니라 계약단계에서부터 수입자-수출자, 수출자-국내 공급업체 등 당사자간 사후검증 대응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후검증 지원 컨설팅(☏ 1380), FTA 재직자 교육,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및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 대응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제무역연구원 박지은 수석연구원은 “FTA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원산지사후검증은 당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검증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한EU FTA, 한미 FTA 발효 2년차에 사후검증이 급증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한중 FTA 활용이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한중 FTA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기업의 체계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